종합소득세 계산기
종합소득세는 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며, 필요경비·소득공제·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총수입이라도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과세표준 = 각 소득 합산 − 필요경비/소득공제입니다.
- 세액감면·세액공제(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등) 요건 충족 시 절세 효과.
- 사업소득자는 기장(간편/복식)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집니다.
주의
- 분리·분류 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.
누진공제 포함, 지방소득세 10% 자동 가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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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 가이드 & 참고표
가이드
- 입력값을 확인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. 세법·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/한도는 개인별 요건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계산 안내
- 필수 입력 항목(소득·가격·금리 등)을 정확히 채워주세요.
- 결과 값은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1. 결과가 은행/세무서와 다를 수 있나요?
- 네. 기관별 심사식·공식·가정치가 다르며, 최신 규정 반영 시점도 상이합니다.
- Q2. 규정이 수시로 바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각 카드 하단 ‘출처’ 링크에서 최신 공고·법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
- Q3. 출력값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나요?
- 브라우저 인쇄 또는 캡처를 이용하시고, 필요시 PDF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기준/세율 표
| 과세표준 | 세율/산출세액 |
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과표의 6% |
| 1,400만원 초과~5,000만원 |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분의 15%) |
| 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|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분의 24%) |
| 8,800만원 초과~1억5천만원 |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분의 35%) |
| 1억5천만원 초과~3억원 | 3,706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%) |
| 3억원 초과~5억원 | 9,406만원 + (3억원 초과분의 40%) |
| 5억원 초과~10억원 | 1억7,406만원 + (5억원 초과분의 42%) |
| 10억원 초과 | 3억8,406만원 + (10억원 초과분의 45%) |
출처: 국세청 소득세 안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