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계산기

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, 공정시장가액비율·공제금액·세율이 매년 바뀔 수 있어 동일한 공시가격이라도 연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재산세(주택): 본세 + 지방교육세(20%) + 도시지역분(해당 지역)에 의해 결정됩니다.
  • 종부세: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,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 일부 반영.
  • 공동명의/합산과세/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.
주의
  •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, 임대등록 특례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자세히 입력 (선택) — 공시가격/지분 등으로 과세표준 자동계산
자산내역
• 공시가격 × (지분비율) ×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합에서 1세대1주택 공제(해당 시)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자동 산출합니다.
도시지역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(최대 0.14%).

이 계산기 가이드 & 참고표

가이드

  • 입력값을 확인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. 세법·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/한도는 개인별 요건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계산 안내

  • 필수 입력 항목(소득·가격·금리 등)을 정확히 채워주세요.
  • 결과 값은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보유세 구성

  • 재산세(주택) 본세 + 지방교육세(본세의 20%) + 도시지역분(과세표준×0.14%, 도시지역 해당 시)
  • 종합부동산세: (공제 후)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− 공제할 재산세액

재산세(주택) 세율표

과세표준세율
6천만원 이하0.10%
1억5천만원 이하0.15%
3억원 이하0.25%
3억원 초과0.40%

1세대 1주택 특례: 공시가격 3억 이하 43%, 3~6억 44%, 6억 초과 45% (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).

종부세 개요(주택)

  • 공제금액: 1세대 1주택 12억원, 그 외 9억원(법인 0원)
  • 과세표준 = (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−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  • 세율: 개인 2주택 이하 기본(0.5~2.7%), 3주택 이상 중과(예: 0.6~3.2%) — 시기별 변동 가능
  • 산출세액 − 공제할 재산세액 = 종부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