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계산기
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과세되며, 채무·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일괄공제·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- 평가 기준일: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평가가 원칙입니다.
- 사전증여재산은 법정 기간 내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
-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 분할·신고 요건 등 충족이 중요합니다.
주의
- 유류분·협의분할 등 민법 쟁점이 세액과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인정·보충적 평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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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기 가이드 & 참고표
가이드
- 입력값을 확인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. 세법·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/한도는 개인별 요건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계산 안내
- 필수 입력 항목(소득·가격·금리 등)을 정확히 채워주세요.
- 결과 값은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1. 결과가 은행/세무서와 다를 수 있나요?
- 네. 기관별 심사식·공식·가정치가 다르며, 최신 규정 반영 시점도 상이합니다.
- Q2. 규정이 수시로 바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각 카드 하단 ‘출처’ 링크에서 최신 공고·법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
- Q3. 출력값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나요?
- 브라우저 인쇄 또는 캡처를 이용하시고, 필요시 PDF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기준/세율 표
상속세 계산 흐름 요약
- 과세가액 = 총상속재산 − (비과세·불산입 + 공과금·채무 + 장례비 인정) + 사전증여(상속인 10년/그 외 5년)
- 과세표준 = 과세가액 − (인적공제 or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) − 배우자공제 − 기타공제
- 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→ 지방소득세(10%) 가산
출처: 국세청 상속세 안내
세율/누진공제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0 |
| 1억 초과~5억 | 20% | 1,000만원 |
| 5억 초과~10억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 초과~30억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출처: 국세청 세율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