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계산기

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과세되며, 채무·장례비용을 차감하고 일괄공제·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
  • 평가 기준일: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평가가 원칙입니다.
  • 사전증여재산은 법정 기간 내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
  •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 분할·신고 요건 등 충족이 중요합니다.
주의
  • 유류분·협의분할 등 민법 쟁점이 세액과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인정·보충적 평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.
상속재산 및 차감·가산
배우자·상속인 구성
그 밖의 인적공제

인적공제(기초공제 2억원 포함) vs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자동 적용합니다.

이 계산기 가이드 & 참고표

가이드

  • 입력값을 확인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. 세법·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/한도는 개인별 요건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계산 안내

  • 필수 입력 항목(소득·가격·금리 등)을 정확히 채워주세요.
  • 결과 값은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1. 결과가 은행/세무서와 다를 수 있나요?
네. 기관별 심사식·공식·가정치가 다르며, 최신 규정 반영 시점도 상이합니다.
Q2. 규정이 수시로 바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각 카드 하단 ‘출처’ 링크에서 최신 공고·법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
Q3. 출력값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나요?
브라우저 인쇄 또는 캡처를 이용하시고, 필요시 PDF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기준/세율 표

상속세 계산 흐름 요약

  1. 과세가액 = 총상속재산 − (비과세·불산입 + 공과금·채무 + 장례비 인정) + 사전증여(상속인 10년/그 외 5년)
  2. 과세표준 = 과세가액 − (인적공제 or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) − 배우자공제 − 기타공제
  3. 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→ 지방소득세(10%) 가산

세율/누진공제표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0
1억 초과~5억20%1,000만원
5억 초과~10억30%6,000만원
10억 초과~30억40%1억 6,000만원
30억 초과50%4억 6,000만원

공제 요약

  • 일괄공제 5억원 vs 인적공제 합계(기초 2억 + 자녀/미성년/연로자/장애인) 중 큰 금액
  • 배우자공제: 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 (실제 상속분, 법정상속분 한도 등 요건)
  • 장례비용: 직접비용 최소 500만~최대 1,000만, 봉안·자연장지 최대 500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