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‘지방 2억 이하’ 중과 제외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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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텍스왕(taxwang.net)입니다.
정부 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, 다주택자·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세율(8%·12%)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서비스 안내·계산 기준에 반영했습니다.
무엇이 바뀌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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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완화: (종전) 저가주택 1억 원 이하 → (현행) 지방은 2억 원 이하까지 중과 제외.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종전 기준(1억 원 이하) 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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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적용: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 시 기존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(예: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1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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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수 산정 특례: 위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단용 ‘주택 수’에서도 제외됩니다.
적용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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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 적용: 2025-01-02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한 분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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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화 경과: 2025-04-22 국무회의 의결 → 2025-04-29 공포·시행.
사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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텍스왕의 관련 계산기·가이드는 **현행 기준(지방 2억 이하 중과 제외)**을 반영해 결과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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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여부 판단 시 지역(지방/수도권), 공시가격, 유상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근거 &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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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보도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: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1억→2억(적용: 2025-01-02 이후 취득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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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(2025-04-29) 및 세부 기준(지방 2억, 수도권 1억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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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전문 매체 요약(중과 제외 시 기본세율 1% 예시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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