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보유특별공제/지방소득세 안내문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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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axwang
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-08-31 20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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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텍스왕(taxwang.net) 입니다.
최신 법령·정책을 반영해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)개인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안내문을 업데이트했습니다.

주요 반영 내용
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재확인: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장특공 요약(개편 반영)

    • 일반 자산(토지·건물 등):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% 공제.

    • 1세대 1주택(고가주택 과세분): 보유 4%/년 + 거주 4%/년, 합산 최대 80%(거주 2년 전제).

  • 신고·납부 기한 정리

    • (국세·양도소득세) 예정: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, 확정: 다음 해 5.1~5.31.

    • (지방소득세·양도소득분) 각 국세 **예정·확정신고 기한에 각각 ‘+2개월’**까지 신고·납부.

  • 전자신고 경로(원클릭 연계): 홈택스에서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을 통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연계 신고 가능합니다.


법령 및 시행 정보

  • 소득세법(1세대 1주택 비과세): 12억 원 고가주택 제외 기준 유지. [시행 2025-01-01]

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: 일반 자산 최대 30%, 1세대 1주택(과세분) 보유·거주 합산 최대 80% 구조.

  •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1주택 판정 시점 예외): 주택을 비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, 양도일 대신 매매계약일을 1주택 판정 기준으로 인정. 적용: 2025-02-28 이후 계약·양도분.

  • 지방세법(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): 예정·확정신고 각각 국세 신고기한 + 2개월까지 신고·납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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