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고가주택(12억) 비과세 구간 설명 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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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텍스왕(taxwang.net)입니다.
이해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(12억 초과) 비과세 구간 안내를 보강했습니다.
핵심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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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기준: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비과세입니다.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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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·과세 구간 안분(공식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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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 양도차익 = 전체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) / 양도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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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합니다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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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시기 참고: 2021-12-08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 →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한겨레
빠른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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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가액 15억, 전체 양도차익 3억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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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 비율 = (15억−12억)/15억 = 20% → 과세대상 양도차익 6천만 원(= 3억 ×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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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특공제액도 동일 비율(20%)로 안분 후 과세표준 계산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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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가액 12억 이하(예: 11.8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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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 비과세(장특공 계산 불필요)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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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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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주택은 “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”하는 주택(부수토지 포함)을 말합니다.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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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(보유·거주 요건 등)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. 지역·취득시점에 따라 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국세청
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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