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각 1주택이 혼인신고할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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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1주택(20년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취득 2년 실거주 이상 비과세요건 충족),
와이프는 1분양권(23년 당첨 비조정지역)
가지고 있습니다
이제 앞으로 혼인신고 하고 저의 1주택을 전세주고 1분양권에 실거주하려는데 이 경우
신혼부부 특례(10년간 양도세, 종부세 면제)가 적용되는지요??
와이프는 1분양권(23년 당첨 비조정지역)
가지고 있습니다
이제 앞으로 혼인신고 하고 저의 1주택을 전세주고 1분양권에 실거주하려는데 이 경우
신혼부부 특례(10년간 양도세, 종부세 면제)가 적용되는지요??
댓글목록

나는봉이다님의 댓글
나는봉이다 작성일혼인 후 10년 동안은 종부세 산정 시 부부가 각각 1세대로 보지만, 종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