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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저는 1주택(20년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취득 2년 실거주 이상 비과세요건 충족), > 와이프는 1분양권(23년 당첨 비조정지역) > 가지고 있습니다 > > 이제 앞으로 혼인신고 하고 저의 1주택을 전세주고 1분양권에 실거주하려는데 이 경우 > 신혼부부 특례(10년간 양도세, 종부세 면제)가 적용되는지요??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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